2023 에너지바우처 최신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냉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1가구당 연간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31일 ~ 12월 29일 까지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직접 주유소 등에서 구매하여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중 요금 차감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요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2022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주소나 세대원 인원수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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