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임산부 혜택 총정리

새롭게 추가된 임산부 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임신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의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먼저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병원에서 직접 등록해 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직접 보험공단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서류첨부 필수)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이 충전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세요. 카드 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로 전화나 앱을 통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지정된 한도 내에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임산부와 2세미만 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임산부 등록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

맘편한 임신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 온라인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임신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등록시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완료하면 엽산(12주 전까지), 철분제(16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 분), 임산부뱃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초기 검사나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축하선물 그리고 출산교육 등을 제공해 줍니다. 보건소의 임신초기검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받지 않은 항목의 추가검사만 진행하여 검사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태동검사비용 환급

태동검사 실시 후 진료비 영수증에 태동검사비용이 ‘급여’로 표시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 환급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or 급여 : 전액본인부담금)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24주 이후 한번은 병원에서 알아서 급여처리 해주시지만 만약 만 35세 이상의 산모가 2회차 태동검사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였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환급대상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만35세 이상 산모들에게 2회 환급이 가능

2. 환급방법

진료비확인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접속 후 조회,신청-진료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처리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임산부 교통할인 서비스

1. 맘편한 KTX 서비스

  •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가능
  • 특실좌석을 일반식 가격으로 이용가능(맘편한 KTX 등록)
  • 코레일에 임신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가능(출산예정일+1년까지)

2. SRT 할인서비스

  •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 임산부인증 이후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지정좌석의 30% 할인
    (SRT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임산부 등록과정 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3. 신청기한

임신3개월~출산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4. 사용기한

임신기간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

임신초기 후기 단축 근무제

일반기업은 임신초기 12주 이내, 임신후기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태아검진시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부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으로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보험사 별로 할인율과 가입대상(연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례진료비 본인부담금 20% 감면

임산부가 외례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20% 감면해 줍니다. 이 때 임산부는 본인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병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치는 글

오늘은 최신버전의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출산, 육아 정책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말 뿐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으로 지원을 더욱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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