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하나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적색불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01.22)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하며 안내한 일이 있는데요. 제목은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입니다.

저도 보행자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빨간불에서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실한 기준을 알려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만 기억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하기 전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2.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확인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못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을 잘 살피며 우회전 해야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 단 사각지대를 꼭 확인해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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