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준 급여에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비과세 항목들이 있고 세부적인 법령이 변경되면서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 비과세 요건 및 한도
식대 비과세 20만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는 2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차량유지비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리스 혹은 렌트카는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보육수당 1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연 500만원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무중에 발명한 특허권 등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으 연간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금액의 한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20만원
교육기관의 교원 혹은 연구기관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벽지수당 20만원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이나 공무원이 벽지근무를 할 시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써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일 경우에 해당하며 교육받는 동안 퇴사시에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만큼 공제금액을 받납해야 합니다.
국외 근로소득 100만원 ~ 300만원
해외또는 북한지역 주재원의 경우 월 10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원양어업 또는 기타 선박,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 중 월급여 210만원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세부내용 확인
이상 급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확인하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