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각종 지원 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만 소기업을 구분했지만, 2018년부터 201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과 동일하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 회사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알아본 후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작은 개념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모두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매출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80억원 이하
- 부동산업 : 30억원 이하
- 임대업 : 3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업종과 관계없이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무조건 소기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 80억~120억 이하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자세한 기준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기준 예외 사항
매출기준 이하의 기업이라도 아래와 같은 회사는 소기업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수로 구분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 입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 수 10인이하의 기업이며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마치는 글
지금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매출 및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부담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소상공인에 속하는지 소기업에 속하는지 알고있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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