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그 중에서도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필수절차 중의 하나로써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전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에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개인사업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1. 홈택스에 접속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 탭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클릭 합니다.
3.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소검색을 눌러 사업장 주소를 검색하여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거주지와 동일할때에는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를 선택합니다.
4. 업종 및 업태 선택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업종 및 업태를 선택합니다.
업종 및 업태는 향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업종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아래에 생성되는 업종코드목록의 선택박스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사업자가 있을 시 공동 사업자 정보도 입력해 줍니다.
–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 임차시 타인소유로 선택하고 본인소유일 경우 본인소유로 선택합니다.
– 사업장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 공동사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유형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사업종목이 가공되지않은 농수산물(쌀,고기,과일) 등의 면세품목인경우 면세사업자로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줍니다.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제출하였다면 최종확인 페이지가 나오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홈택스로 신청하는것이 편리하긴 하나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담당부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이후의 많은 과정에서 홈택스나 정부24와 같은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에 익숙해지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